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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보호 헌장 및 행동규범

포천시 고시 제2015-170호

한탄강 지질공원 보호헌장

한탄강은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포천을 지나 연천 도감포까지 약 140km의 유역길이를 가지며 협곡마다 기암절벽과 하식애, 하식동굴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이며 생태, 고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질공원내에 분포하는 지질유산들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이들 물질의 형성 과정 및 지구의 역사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며 나아가 지구의 미래까지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질유산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이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파괴되지 아니한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을 해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교육 및 지질관광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지역민 및 지질공원 탐방객들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포천시의 이행사항
  • 지질명소를 보호하고 지질공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전한다.
  • 지질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 지역주민의 이행사항
  • 지역민 스스로 이지역의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과 애착심을 갖는다.
  •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질명소보호와 주변 정화활동에 앞장 선다.
※ 탐방객의 이행사항
  • 지질유산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 강풍, 강우 등 기상악화 때는 탐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질유산 보호를 위해 지질공원내에서는 취사, 야영, 식물 및 암석채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흡연 등의 행위를 삼가 바랍니다.
  • 기타 다른 탐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합니다.
  • 지질공원의 모든 명소들은 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질명소의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질명소를 훼손하는 행위를 목격 시에는 포천시청 관광테마조성과(538 -3027)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지질명소 훼손방지 행동규범 (운영주체용)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은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이며 생태, 고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오용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포천시는 아래와 같은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1. 지질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명소와 그 주변의 지형, 경관, 생태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탐방객의 방문 후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개선사항들을 보완해 간다.
  • 2. 탐방객의 방문 편의와 안내를 위한 편의시설, 안전시설, 홈페이지, 리플렛, 안내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탐방객에 의한 지질명소 훼손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탐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설치와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한다.
  • 4. 지질공원내 안내소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질공원해설사와 근무자로 하여금 지질명소 훼손행위, 기상악화에 따른 출입통제, 취사, 흡연, 고성방가 등 무질서한 행위를 단속한다.
  • 5. 자연과 지질유산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질명소와 그 주변 지역의 환경정화와 환경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6. 지역민이 적극적인 주인의식과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민 스스로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