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5-170호
한탄강 지질공원 보호헌장
한탄강은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포천을 지나 연천 도감포까지 약 140km의 유역길이를 가지며 협곡마다 기암절벽과 하식애, 하식동굴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이며 생태, 고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질공원내에 분포하는 지질유산들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이들 물질의 형성 과정 및 지구의 역사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며 나아가 지구의 미래까지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질유산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이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파괴되지 아니한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을 해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교육 및 지질관광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지역민 및 지질공원 탐방객들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포천시의 이행사항
- 지질명소를 보호하고 지질공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전한다.
- 지질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 지역주민의 이행사항
- 지역민 스스로 이지역의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과 애착심을 갖는다.
-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질명소보호와 주변 정화활동에 앞장 선다.
※ 탐방객의 이행사항
- 지질유산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 강풍, 강우 등 기상악화 때는 탐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질유산 보호를 위해 지질공원내에서는 취사, 야영, 식물 및 암석채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흡연 등의 행위를 삼가 바랍니다.
- 기타 다른 탐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합니다.
- 지질공원의 모든 명소들은 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질명소의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질명소를 훼손하는 행위를 목격 시에는 포천시청 관광테마조성과(538 -3027)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