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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할인문의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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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 처럼

병역명문가 할인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2. 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33호, 2014. 2. 27., 제정]
경기도 포천시(시민안전과), 031-538-21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복무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등"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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